[정책]주류 실수요자 증명 완화

  • 입력 2002년 9월 4일 23시 17분


대형 할인점에서 일정량 이상의 술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류 실수요자 증명제가 4일 크게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4일 할인점에서 위스키 맥주 소주 등 주류를 다량 구입하는 소비자는 앞으로 ‘실수요자 증명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고 신분증만 보여 주면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주류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실수요자 증명서’를 떼다가 제출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주류 실수요자 증명서를 내야 하는 술 구입 기준량도 대폭 늘렸다.

위스키는 500㎖ 기준 10병(기존 5병)을 넘게 살 때, 맥주는 500㎖ 기준 60병(기존 36병)을 넘게 구입할 때 실수요자 증명서를 내면 된다. 소주는 360㎖ 기준 30병 초과에서 60병 초과로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7월부터 할인점에서 위스키와 맥주, 소주 등 주류를 다량 구입할 때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내도록 한 이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최근 국세청에 서한을 보내 위스키 선물세트 판매가 급증하는 추석을 전후해 한시적으로 실수요자 증명제를 풀어달라고 공식 요구했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