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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14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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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해 달라는 경제계의 요구에 대해 국세청이 ‘폐지불가’의 입장을 밝힌 것은 편의 위주의 징세행정을 포기할 수 없다는 고집으로밖에 볼 수 없다. 무자료거래 등 후진적인 거래관행과 구조적인 탈세가 남아 있어 폐지할 수 없다는 게 이유지만 변명치고는 군색하기만 하다. 특별세무조사가 주로 정치적인 목적 등 다른 용도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기업들의 주장은 현 정권 들어 유난히 특별세무조사가 남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을 갖는다. 국세청도 특별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빈말이 아니라면 이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특별세무조사를 적어도 일정 기간 내에 없애거나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강남 학원가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학원에 대한 조사라는 취지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조세형평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학원과 강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사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느낌이다. 이런 식의 세무조사로 강남 부동산값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과거에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았던가. 오히려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음성적인 과외를 조장할 가능성만 커질 뿐이다.
세무조사는 꼭 필요할 때에만 실시되어야 한다. 국민이 성실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완적으로 세무조사가 활용되어야 한다. 세무조사가 다른 정책 목적을 위해 함부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 세무조사가 남발되면 국민은 점점 납세를 기피하게 되고 투명한 거래는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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