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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26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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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민법은 독립이민 심사규정을 비롯해 △영주권자에 대한 장기해외체류 허가제를 폐지하고 △영주권자의 캐나다 밖 체류기간을 규제하며 △가족결합이민 초청대상을 조정하고 △영주권카드를 신규로 발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이민법에 따르면 숙련기술자 등 전문직의 이민에 해당하는 '독립이민' 대상자는 그동안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제한됐던 교수, 의사, 간호사 등 특정직업군으로까지 확대됐다. 물론 이들은 캐나다에서 별도의 면허발급 절차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독립이민 합격기준 점수는 종전 70점에서 75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이민심사 기준은 다소 강화됐다. 독립이민 심사에 적용되는 점수는 △학력 25점 △언어능력 24점 △경력 21점 △나이 10점 △고용계약 10점 △적응도 10점 등의 범위내에서 캐나다 이민성이 만든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교육점수는 과거 16점에서 25점으로, 어학능력은 15점에서 24점으로 항목별 최고점수의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연령기준은 종전 21∼44세에서 21∼49세로 확대됐다.
가족결합 이민의 초청대상도 일부 변경됐으며, 기존 초청대상이던 영주권자의 약혼자는 제외됐다.
또 개정 이민법은 입국심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동안 2년(730일) 이상을 캐나다에서 체류해야 영주권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1년중 6개월 이상을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체류할 것을 희망하는 영주권자에 대한 재입국허가제(RRP)를 폐지하는 등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용했다.
문서형식의 증명서로 발급해오던 영주권은 카드식으로 5년마다 갱신 발급하며,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의무사항이던 영주권반납제도는 폐지됐다.
캐나다 정부는 개정 이민법 시행의 경과조치로 2001년12월31일 이전에 이민을 신청했으나 처리가 되지 않은 신정자의 경우 새로운 개정규정에 따라 2003년 3월31일까지 처리하되 합격점수는 70점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2001년12월31일 이전에 신청했으면서도 최종결정만을 남겨둔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외교부는 2001년에 해외로 이주한 우리국민의 절반인 5696명이 캐나다로 이주했다고 밝혔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