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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31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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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전 이사는 이씨에게서 받은 5000만원이 용돈이나 직원 회식비 명목이었을 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용돈으로 보기 힘든 거액인 점, 돈을 건넨 도승희(都勝喜·구속) 전 인터피온 사외이사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는 2000년 3월 이씨의 계열사인 KEP전자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감원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이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차정일(車正一) 특검팀에 의해 3월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