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가 임대료 ‘차관급 대책반’이 감시

  • 입력 2002년 5월 6일 18시 13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내년 1월 1일)을 앞두고 상가임대료가 급등하자 정부가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해 억제에 나섰다.

정부는 6일 오전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차관과 국세청장, 중소기업청장, 서울시 부시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참여한 대책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피해사례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임대료 부당 인상 실태를 계속 점검하고 임대료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국·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점검반을 만들고 여기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대표도 참석시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개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1일부터 ‘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임대료 과다증액 요구 사례 등을 접수하고 있으며 부당인상자 가운데 탈세혐의자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상담실의 기능을 확대해 상가임대차 분쟁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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