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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22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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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연합회와 이들 3개 지역조합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맺은 단체수의계약대상 물품인 공조기계 수중펌프 등을 회원사에 배정하면서 정보를 일부 조합원에게만 알려주거나 사전에 수주활동을 한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정했다는 것.
현행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을 구입할 때 관련 중소기업 조합과 계약을 맺고 해당 조합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분, 납품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통보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