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여론조사 공표 허용해야”

  • 입력 2002년 4월 19일 18시 26분


유권자들의 높아진 의식을 감안할 때 현행 선거법의 선거운동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조항은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훈클럽과 한국언론학회 공동주최로 19일 강원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선거 여론조사 보도’ 주제 워크숍에서 박광온(朴光溫) MBC 정치부장대우는 “여론조사를 규제하는 것은 매체의 여론형성 기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조항은 여론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율적인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나 공공매체의 책임있는 여론조사 결과 대신 출처 불명이거나 후보자 진영이 의도적으로 만든 조사결과가 음성적으로 유포되는 등 오히려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출구조사 거리제한 철폐를”▼

그는 또 “출구조사의 거리제한 규정도 투표소 500m 밖에서 300m 밖으로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진정한 의미의 출구조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 규정의 철폐를 요구했다.

이준웅(李準雄) 광운대 교수는 “상당수 언론사들의 여론조사가 성급하고 비전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여론조사에 대한 언론의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으나 조사 및 분석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무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표집 오차를 계산하기 힘든 할당 표집을 사용하고 전체 유권자의 의견을 추론하는 데 필요한 조사거절률을 밝히지 않는 관행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관훈클럽 전현직 임원과 언론사 국회팀장 및 미디어팀장, 언론학자, 여론조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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