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오피스텔 주차장기준 강화

  • 입력 2002년 4월 5일 20시 00분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오피스텔을 지으려면 주차공간을 1실당 0.7대 이상 또는 연면적 80㎡당 1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오피스텔 신축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연면적 기준 100㎡당 한 대의 주차장만 갖추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오피스텔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이 축소되기 전에 미리 건축허가를 받아두려는 건설업체들의 교통영향평가 신청이 급증해 공급 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 등 부작용이 우려된 때문이다.

시는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건설돼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최대 800%에서 500%로 제한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업계의 반발로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용적률 축소로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시내 오피스텔 교통영향평가 신청은 지난해 4∼9월 6건, 32만9000㎡에 그쳤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는 20건, 92만2000㎡으로 건수와 면적이 각각 230%와 180%가 늘어났다.

윤준병(尹準炳) 서울시 교통기획과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오피스텔에 대한 제도가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 오피스텔 난립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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