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용복/공직자 다단계 판매 금지 제도화해야

  • 입력 2002년 1월 31일 17시 45분


최근 다단계 판매 교원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 착수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대단히 잘한 조치다. 1995년 1월부터 발효된 방문판매업법에 따라 국내에서도 다단계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장사로 물건을 팔아 돈을 버는 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우리 주변에 급격히 번지고 있는 다단계 판매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직업을 가졌거나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판매상술에 개입하게 되면 부정 상행위의 성격을 띨 수 있다.

예컨대 학부모에게 다단계 판매를 권유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 혹시 거절하더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 속에 고통받을 수 있다. 교사나 공직자 등이 국민의 세금으로 급료를 받으면서 따로 장사를 벌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며 복무 규칙에도 어긋난다. 더구나 연간 3000만∼1억원이상을 장사로 벌어들인다면 적은 급료를 주는 공직은 장사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감사로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가치관을 훼손시키고 금전을 좇아 자신의 직업적 전문성과 자존심마저 내버리는 풍토를 개선했으면 한다. 또한 다단계 판매와 같이 직위가 이용될 소지가 있는 장사를 전체 공직자들이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용복 서울 강남구 신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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