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1월 21일 18시 1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성북경찰서는 주운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카드번호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영화표를 예매한 뒤 환불받는 수법으로 100여만원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로 21일 이모씨(27·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훔친 신분증으로 유명 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곤 백화점 등에서 주운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카드번호를 이용해 한번에 10여장의 영화표를 예약한 뒤 극장에서 환불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46차례에 걸쳐 108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 예매 사이트에서 영화표를 예매할 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