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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1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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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1740만평은 택지로 공급돼 약 30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택지로 사용되는 해제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면적(약 1510만평)보다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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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1일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발표하고 22일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이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주민 시민환경단체 도시계획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제 대상 면적 3754만평은 △주민이 거주하는 집단취락지 655곳 1158만평 △자연녹지 등급이 낮은 130곳(조정가능지역) 1982만평 △11개 국민임대주택사업지 등 국책사업지역 12곳 308만평 △서울 서초구 원지동 화장장 부지 마련 등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지역 26곳 306만평 등이다.
이 가운데 집단취락지는 ‘20가구 이상이고 가구수 밀도가 ㏊당 10가구 이상인 곳(서울은 100가구, 가구수 밀도 ㏊당 20가구 이상)’이 모두 포함됐으며 이르면 올 8월 해제절차가 끝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지는 수도권 전체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의 약 70%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로 묶여 집을 새로 짓지 못하거나 고치지 못하는 등의 민원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조정가능지역은 자연녹지도가 4, 5등급인 곳을 60% 이상 포함하고 최소 10만㎡(3만3000평) 이상인 지역이 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책사업 부지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 11곳 267만평과 광명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용지 40만평이 포함됐다.
지역현안사업에는 서울 상봉터미널과 서부자동차면허시험장 이전 등 26개 사업이 제안됐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계획안은 현재 서울의존형인 단핵(單核) 공간구조를 서울과 7개 거점도시 중심의 다핵(多核) 공간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1차 거점도시로는 인천 수원, 2차 거점도시로는 파주 동두천 평택 남양주 이천 등이 설정돼 거점도시별 기능에 따라 집중 육성된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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