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축 중형주택 세감면 지지부진

  • 입력 2002년 1월 20일 18시 29분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작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신축 중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조치가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꺼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시행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작년 5월 23일부터 전국에서 전용면적 18.2∼25.7평 주택의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때 취득세 등록세를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50%, 25%씩 감면해 주기로 했다.

20일 건교부 등에 따르면 지방세인 이들 등록세와 취득세 감면을 내용으로 한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는 서울 인천 경기 전남 등 4, 5곳이며 그나마 서울시는 이전등기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보존등기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

현재 주택건설 업체가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경우 사업자 앞으로 보존등기한 뒤 분양받은 입주자 앞으로 다시 이전등기를 하며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때 각각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업자가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는 분양대금에 반영돼 결국 입주자 부담이 된다.

보존등기 때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가액의 각각 2.0%, 0.8%이며 이전등기의 경우 2.0%와 3.0%다.

건교부 최재덕(崔在德) 주택도시국장은 “상당수 지자체가지방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를 깎아주는 것에 소극적이어서 행정자치부 등을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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