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횡포 막는다

  • 입력 2001년 12월 28일 14시 42분


학원의 횡포를 막는 학원 표준약관 이 만들어졌다.

이제부터 학원이 정원을 초과해 수강생을 받거나 허위 과장광고 등을 할 경우 수강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또 등록을 했더라도 교습이 개시되기 전에는 수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수강자에게 사정이 있을 경우 수강을 연기하거나 중도에 그만둘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학원 표준약관을 제정, 전국 6만1000여개 각종 학원이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약관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제외하고 학원의 설립 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습, 컴퓨터, 예능, 고시, 기술학원 등 각종 학원은 물론이고 사설 독서실에도 적용된다.

이 약관은 학원강의에 대해 허위광고나 정원초과, 무자격 및 자격미달 강사의 교습, 수강료 허위게시 및 초과징수시 계약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이 경우 수강료를 전액 반환토록 했다.

수강신청을 했더라도 교습 개시일 전까지 수강철회와 수강료 전액반환을 의무화하고 교습개시일 이후에도 중도해지권과 함께 해당일까지의 수강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했다.

또 수강료 납부시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재대금을 수강료와 구분, 교재를 갖고 있는 수강생에게 교재강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그간 대부분의 학원이 수강증 분실시 재발급을 하지 않은 점을 시정, 부당사용이 아닌 한 재발급을 해주도록 명시했다.

강사 및 강의시간에 대해서도 표준약관은 예정시간과 강사를 학원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바꿀 경우 교습 개시전 통지의무와 변경을 원하지않는 수강생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학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을 모든 학원이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표준약관 외에 강사 인적사항, 수강료, 강의시간 등도 함께 게시토록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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