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본인부담 크게 준다

  • 입력 2001년 12월 19일 17시 49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인 입원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암과 난치성 희귀병 등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연간 진료비(비급여 제외)가 500만원이 넘는 입원환자의 법정 본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10% 선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험 적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외래
진료
대학병원급진찰료를 뺀 진료비의 55%+진찰료
종합병원(도시지역) 진찰료를 뺀 진료비의 55%+진찰료
(읍면지역) 진료비의 55%
병원(도시지역) 진찰료를 뺀 진료비의 40%
(읍면지역) 진료비의 40%
의원진료비의 30%
입원진료진료비의 20%

이에 따라 올해 진료비 1000만원이 나와 2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낸 환자는 내년부터 100만원만 내면 된다.

진료비의 법정 본인부담률이 10% 선으로 낮아지면 99년 기준으로 38.6% 정도인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비급여까지 포함할 경우)이 25%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입원환자이고 진료비도 최소 500만원이 넘는다”며 “법정 본인부담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간 최대 2000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 또는 경증 질환자의 소액진료비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김원길(金元吉) 복지부장관은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아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건강보험에서 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중증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약제비 증가 억제 대책, 민간보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재정 3차 종합대책’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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