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재산내역 복사본으로 공개하라"

  • 입력 2001년 12월 18일 18시 42분


정당의 재산 및 수입 지출 내용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복사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한위수·韓渭洙 부장판사)는 18일 참여연대가 “각 정당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를 복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니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될 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민에게 그 감시와 비판의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크고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이 피고가 주장하는 막연한 부작용 방지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이 규정한 3개월간의 정보 열람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이후의 공개가 제한된다거나 사본 교부가 제한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정치자금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목적으로 중앙선관위에 관련 자료에 대한 사본 교부를 요청했으나 “열람 외에 복사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7월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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