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옥차관에 1억전달 최택곤씨 검찰 신병확보 긴급 착수

  • 입력 2001년 12월 12일 17시 01분


신광옥 출근
신광옥 출근
'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2일 '신광옥(辛光玉) 법무부 차관의 1억원 수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돈의 전달자로 지목되자 잠적한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崔澤坤)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MCI코리아 소유주 진승현(陳承鉉)씨에게서 "신 차관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제3자를 통해 신 차관에게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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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그런 진술을 확보한 뒤 최씨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는데 언론 보도 이후 최씨가 잠적했지만 곧 검찰에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진씨의 로비 방식과 관련해 진씨가 최씨처럼 로비스트에게 돈을 줄 때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며 "로비스트가 '내가 누구를 안다'고 말해 돈을 받아내거나, 돈을 받아간 뒤 '누구에게 줬다'는 식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출두하면 △진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경위 △돈을 실제로 신 차관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다른 고위층에 대한 로비도 시도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진승현 게이트 1차 수사 때 신 차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검찰에 여러번 전화를 걸어 수사진행 상황을 물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차관 조사에 신 차관 및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혐의가 나오면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출근하지 않았던 신 차관은 이날 법무부에 출근한 뒤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최씨가 내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진씨에게서 돈을 뜯어낸 단순 사기 사건인 만큼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정수석 시절 4, 5차례 정도 점심을 같이했지만 나를 팔고 다닌다는 소리가 들려 거리를 뒀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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