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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2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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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MCI코리아 소유주 진승현(陳承鉉)씨에게서 "신 차관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제3자를 통해 신 차관에게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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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그런 진술을 확보한 뒤 최씨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는데 언론 보도 이후 최씨가 잠적했지만 곧 검찰에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진씨의 로비 방식과 관련해 진씨가 최씨처럼 로비스트에게 돈을 줄 때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며 "로비스트가 '내가 누구를 안다'고 말해 돈을 받아내거나, 돈을 받아간 뒤 '누구에게 줬다'는 식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출두하면 △진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경위 △돈을 실제로 신 차관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다른 고위층에 대한 로비도 시도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진승현 게이트 1차 수사 때 신 차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검찰에 여러번 전화를 걸어 수사진행 상황을 물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차관 조사에 신 차관 및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혐의가 나오면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출근하지 않았던 신 차관은 이날 법무부에 출근한 뒤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최씨가 내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진씨에게서 돈을 뜯어낸 단순 사기 사건인 만큼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정수석 시절 4, 5차례 정도 점심을 같이했지만 나를 팔고 다닌다는 소리가 들려 거리를 뒀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