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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27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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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당적을 보유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될 경우 7일 이내에 탈당해야 하고, 민주당 소속인 이만섭(李萬燮) 의장의 임기 중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의장도 7일 이내에 당적을 버리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또 비정상적인 안건처리를 막기 위해 각종 표결과 표결결과의 선포를 본회의장의 의장석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고, 의원은 소속정당의 의사에 구속받지 말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투표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공동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오세훈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당론이라는 이름 아래 발생하는 국회의 파행적 운영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