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연장' 21일 표결처리

  • 입력 2001년 11월 12일 22시 51분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12일 회담을 열어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3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되, 표결처리 문제는 공청회를 열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이규택(李揆澤) 교육위원장은 “총무회담 합의에 따라 20일 공청회를 연 뒤 21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키로 여야 간사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당 총무는 또 13일 오전 ‘이용호 게이트’ 관련 특별검사제 7인소위 회의를 열어 특검제법안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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