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도 월드컵시대/보험이야기]신호등있는 교차로

  • 입력 2001년 11월 1일 18시 48분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나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5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움직인 차량 B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차량 A가 충돌하면 전적으로 차량 A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차량 B가 규정 시속보다 10㎞이상 빨리 달렸다면 과실 비율이 10% 높아진다.

과실비율 (단위:%)
AB
기본 1000
B가 시속 10㎞이상 속도 위반 9010
B가 음주나 무면허7030

여기에다 차량 B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이 있을 경우 20%가 추가된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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