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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1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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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5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움직인 차량 B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차량 A가 충돌하면 전적으로 차량 A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차량 B가 규정 시속보다 10㎞이상 빨리 달렸다면 과실 비율이 10% 높아진다.
과실비율 (단위:%) A B 기본 100 0 B가 시속 10㎞이상 속도 위반 90 10 B가 음주나 무면허 70 30
여기에다 차량 B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이 있을 경우 20%가 추가된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