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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6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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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시내 택시 7만대 전체에 영수증 발급기와 외국어 동시통역 시스템 설치를 마무리하고 11월1일부터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외국인 승객이 한 말을 한국어로 자동통역 해주는 기계로 중국어 일본어 불어 등 4개국어 동시통역이 가능하다.
시는 자치구 및 택시조합과 공동으로 183명으로 구성된 61개조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11월10일까지 서울시내 61개 가스충전소 출입차량을 중심으로 영수증 발급기 등의 설치 여부와 작동 상태를 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합동 단속반은 또 11월12일부터 10일간 처벌 위주의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영수증 발급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승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책의 하나로 모든 택시에 영수증 발급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며 “이를 위반하는 택시를 발견할 경우 교통불편신고센터(국번없이 120)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