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장애인 화장실을 창고로 사용

  • 입력 2001년 9월 17일 18시 31분


1급 지체장애인이다. 얼마 전 보호자와 함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법 부천지원 앞에 있는 한 빌딩에 들렀다. 보호자가 1층 은행에서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에 혼자 들어갔다. 그런데 장애인용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입구에 물통, 청소도구함, 세제류가 쌓여 있어 휠체어를 돌릴 수 없었다. 뒷걸음으로 휠체어를 밀어 문을 열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주위의 도움으로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으나 장애인용 화장실을 청소도구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 몹시 불쾌했다. 요즘 웬만한 빌딩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어느 건물에 들어가도 이런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정 종 환(인천 부평구 부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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