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삼림파괴 만큼 나무 심어라”

  • 입력 2001년 9월 4일 14시 54분


일본 도쿄(東京)에서 가까운 사이타마(埼玉)현 시키(志木)시는 최근 ‘자연재생조례’라는 희한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의 골자는 공사로 자연을 파괴했을 때는 다른 곳에 땅을 확보해 같은 양의 나무를 심으라 는 것.

이 조례의 전문은 우리들은 남겨진 자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잃어버린 자연을 재생시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 고 돼 있다.

이 조례는 10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 공사에 적용된다. 입찰에 응하는 건설업체는 공사현장의 상태를 미리 조사해 자연보전방안을 강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자연을 파괴할 경우엔 대체지를 확보해 파괴한 만큼의 자연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호자카 구니오(穗坂邦夫) 시장은 “면적이 906㏊인 우리 시는 50년 전만해도 녹지대가 645㏊(71%)나 됐으나 지금은 280㏊(31%)로 줄었다”며 “공사비가 15% 정도 더 들겠지만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이케야 호분(池谷奉文) 일본생태계협회장은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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