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싫다 싫어! 스팸메일

  • 입력 2001년 8월 21일 18시 36분


‘스팸메일과의 전쟁.’

무차별 살포되고 있는 ‘스팸메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를 막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스팸메일은 e메일 사용자를 짜증나게 할 뿐 아니라 네트워크의 부하를 높이는 주범.

‘당첨을 축하합니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등의 제목으로 가면을 쓰고 나타나 상품광고를 하거나 유료서비스로 연결되게 하는 수법도 쓰고있다. 광고메일 전문 대행업체까지 생겨나 성업중인 가운데 최근에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네티즌들의 e메일주소를 추려내는 ‘e메일 주소 추출기’까지 나와 네티즌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스팸메일 걸러내기〓e메일 서비스 업체의 ‘필터링’서비스를 이용하면 스팸메일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다. 보낸 사람의 e메일 주소를 등록해 이 주소로부터 보내온 e메일을 막는 것. 그러나 송신자가 매번 e메일 주소를 바꿔쓸 경우 필터링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야후코리아와 MSN은 각각 ‘대량편지함’과 ‘광고성편지함’을 도입했다. 받은 e메일중 미리 지정한 주소로부터 온 것만 ‘받은 편지함’으로 들어오도록 한 것이지만 정상적인e메일 주소는 일일이 지정해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차단 소프트웨어〓‘스팸버스터’(www.5star-shareware.com/Internet/EMail-AntiSpam/spambuster.html)나 ‘스팸헤이터’( www.cix.co.uk/∼net-services/library/welcome.htm) 같은 스팸메일 차단 무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들 소프트웨어는 1만∼2만개의 스팸메일 사이트 목록을 내장해 해당 주소지에서 발송된 스팸메일을 자동 삭제해준다. 스팸메일 송신자의 주소를 추적해 스팸메일을 되돌려주는 ‘복수’기능도 발휘한다.

▽스팸메일 신고 방법〓거부의사를 전달했는데도 계속 스팸메일을 보낸 업체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할 수 있다. 피해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336)와 인터넷(www.cyberprivacy.or.kr)으로 할 수 있다.

e메일에 전송목적과 전송자의 이름 및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등을 밝히지 않은 스팸메일 발송자는 모두 처벌대상이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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