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영남제분 대주주 투자자들에 17억 배상

  • 입력 2001년 8월 9일 18시 56분


등록 및 상장기업이 온라인 투자정보제공업체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는 첫 사례가 나왔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영남제분 소액주주들은 모 인터넷 투자정보제공업체를 통해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주식을 팔아치운 대주주로부터 17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공시나 유가증권 신고 등 공식절차 위반이 아닌 전자매체를 통한 약속을 근거로 소액주주들이 배상을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남제분은 지난해 11월23일 유상증자를 앞두고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영남제분 류원기 사장은 모 전자매체를 통해 “영남제분 대주주는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영남제분 대주주는 이를 뒤엎고 4일 뒤 지분을 대거 매각해 12억5625만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에 따라 영남제분 소액주주 149명은 “대주주가 약속을 뒤집고 주식을 팔아 주가가 추가하락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며 한누리법무법인을 법정대리인으로 2월 영남제분과 대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영남제분은 잘못을 인정해 8일 투자자들에게 17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당초 소액투자자들이 소송을 통해 요구했던 금액 17억4900만원의 97%에 해당한다. 김주영 한누리법무법인 변호사는 “투자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부당한 이익을 챙긴 대주주와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다시 입증됐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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