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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2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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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일 고발인인 건설운송노조 J위원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했다.
검찰은 레미콘업체 업주들을 상대로 레미콘업체 업주와 레미콘을 운전하는 직원들간의 관계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볼 수 있는지와 업주의 단체교섭 거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레미콘 운전사들이 차량 임대나 지입제 방식 등의 여러 형태로 일하고 있어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운송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레미콘업체와 업주들을 상대로 검찰에 총 107건을 고발했으며 서울지검은 이 가운데 12건을 배당받아 수사중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