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저가 콘도회원권은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워

  • 입력 2001년 7월 30일 18시 26분


여름 휴가철 콘도가 유용한 때다. 콘도는 많이 대중화됐다. 웬만하면 회원권을 장만하거나 친지나 회사 콘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콘도 회원권은 과연 부동산일까’. 이에 대한 답은 콘도를 구입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콘도회원권은 부동산 성격이 강했다. 회원권을 구입하면 부동산(토지와 건물)으로 이뤄진 콘도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기 지분을 소유했다.

그런데 최근 저가에 공급되는 콘도회원권은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고 단지 이용권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놀이 공원 이용권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2년 전까지 콘도업체는 객실 1실당 회원을 10명 이하로 모집해야 했다. 이 때 회원은 적어도 객실 하나의 10% 만큼 지분을 갖는다. 이쯤 되면 회원권은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99년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1실당 회원 모집 제한이 거의 없어졌다. 1실당 회원이 365명이 될 수도 있다. 모든 회원이 사용하려면 1년 동안 한 명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수준이다. 1실당 회원이 수십 수백명이라면, 현실적으로 1년에 며칠밖에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콘도 회원권은 ‘부동산’이 아니라 ‘놀이공원 이용권’과 비슷해진다.

‘부동산’같은 회원권과 실제 ‘이용권’인 회원권은 이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용권이라면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다.

콘도 분양업체들은 성수기 예약 보장, 연간 수십일 사용 보장이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터무니 없이 많은 회원 수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동산 같은 회원권’과 ‘이용권인 회원권’을 구분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한국휴양콘도미니엄업협회는 △지나치게 저가(500만원 미만)이거나 △지분 등기를 할 수 없거나 회원가입비 반환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표준 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회원권 등은 저가 이용권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기 전에 한국휴양콘도미니엄업협회(02-3486-3196)에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은우기자>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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