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7-27 18:222001년 7월 27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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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올 상반기중 현금성결제액은 23조8000억원으로 기업구매카드 등의 제도가 도입된 99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현금을 포함한 전체 현금성 결제총액 31조2000억원의 76.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를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 수단으로 결제한 기업에 대해 하도급 현장 직권조사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