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접도구역 주택 신-증축 허용…내년부터 시행

  • 입력 2001년 7월 22일 22시 54분


이르면 내년부터 고속도로나 국도 주변의 취락지구가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 제외돼 건물 신축이 허용되고 증축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또 2003년부터는 접도구역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접도구역내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면 정부가 해당 토지를 매입해주는 ‘매수청구권제’가 도입돼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접도구역 제도 개선안’을 마련,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거쳐 내년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올 연말까지 접도구역 중 준도시구역내 취락지역을 접도구역에서 해제해 토지 용도에 따라 건물의 신축 등 개발 사업을 허용하고, 증축 면적도 현재 건물당 15㎡(4.5평)에서 30㎡(9.0평)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말까지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범위를 현행 도로 기준 좌우 25m(경부선 및 중앙고속도로 30m)를 대폭 축소하고, 축소된 기준에서도 접도구역으로 묶이는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도의 접도구역 지정 범위는 현행 기준(도로 좌우 기준 5m)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국도 인근 지역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확장 등을 위해 남긴 여유 부지다. 현재 전국에 300㎢가 지정돼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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