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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13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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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화장장 부지로 확정된 청계산 개나리골 일대에 9일 삼림욕장을 개장한데 이어 14일 오후 2시부터 조남호(趙南浩) 구청장을 비롯한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개나리골이 약수터의 깨끗한 물과 울창한 숲에서 나오는 맑은 공기로 인해 삼림욕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이 일대에 휴식과 휴양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의 이번 등반대회는 청계산 일대 수려한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서초구 주민들로 구성된 ‘청계산 내곡동 화장터건립반대 투쟁위원회’도 14일 오후 2시부터 청계산 개나리골에서 ‘청계산 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청계산 산신령에 대한 진혼제를 지내며 화장장 반대 투쟁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서초구의 법적 공세에 대비, 화장장 조성에 따른 관련 법 정비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그린벨트내 행위 허가권자가 자치 구청장 등으로 규정돼 있어 서초구가 계속 반발할 경우 추모공원 착공이 어렵다고 보고 허가권자를 시장으로 바꿔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행 도시계획법 등에 규정된 ‘묘지공원’에는 장례식장은 포함되지만 화장장이 빠져 있어 화장장까지 포함하는 추모공원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개정의견도 건교부에 제출됐다.
한편 서울시는 개나리골 화장장 부지의 원활한 협의 매수를 위해 이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