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초과모집 골프장 기존회원에 배상해야"

  • 입력 2001년 5월 16일 18시 27분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조수현·趙秀賢부장판사)는 기존 골프장 회원이 회원을 초과모집한 골프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골프장 운영사는 원고에게 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1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장이 관할관청의 승인 회원수를 초과해 회원을 모집할 경우 골프장 시설에 대한 우선이용권의 사용가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양도가치도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골프장이 회원 초과모집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법률상 고지의무를 위반해 이들을 속인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박모씨(49·여)는 96년 T개발이 운영하는 K컨트리클럽 회원권을 1억2500만원에 샀으나 T개발측이 그 후 2년 동안 정회원 384명을 초과모집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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