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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1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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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국 시각장애인협회의 협조를 얻어 각종 생활 세금상식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 5000개를 제작,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16개 시각장애인 연합회 지부가 배포처다. 전화(02―397―1396)로 개별 신청할 경우 우송도 가능하다.
이 녹음테이프에는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상속세법상의 공제, 증여세법상의 증여세면제, 특별소비세법상의 면제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및 기부금 공제 등 장애인 지원관련 세법규정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