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장애인 편의시설 '눈가림' 많다

  • 입력 2001년 4월 15일 22시 48분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에 따라 각 관공서와 도서관 종합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의 접근과 이동을 돕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하나 눈가림에 그쳐 장애인들의 불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편의시설 감독권을 가진 각 자치단체들이 아직 미정비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엉터리 시설까지 설치해 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부산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편의시설 대상시설수는 1만1286개소. 이 중 편의시설이 설치된 것은 8528개로 설치율(75.6%)이 7대 광역시 중 다섯 번째.

건물 입구 경사로의 경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5.6도 이하여야 하고 최고 8.3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2곳은 기존 계단위에다 덧씌우는 방식으로 경사로를 만들어 기울기가 최고 25도를 넘고 사하구 괴정1동 사무실도 화장실 입구 경사가 30도를 넘는다.

부산시청사와 지하철 역을 연결하는 통로의 경사로는 기울기가 30도를 넘어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올라가기는 불가능하다.

또 부산지하철 1, 2호선 53개 역에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210대 중 57%에 이르는 120대의 휠체어리프트가 각종 기계부품 고장 등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안전장치 분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일반인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부산지역에서는 올들어 이와 관련해 66명이 적발돼 66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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