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민-주택銀 신설법인설립 따른 불이익 - 교보증권

  • 입력 2001년 4월 13일 11시 08분


교보증권은 13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국민-주택 양 은행간의 합병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설립비용, 조직통합비용 등 10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설법인 설립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교보는 합추위(합병추진위원회)가 신설법인 설립으로 인한 비용과 기간을 감안할 때 기존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제의했으나 두 은행이 존속법인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신설법인을 택했다고 밝혔다.

교보는 향후 합병 추진과정에서 신설법인 설립문제는 은행장 선임문제와 함께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의하면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은행은 국민-주택은행의 변경신고 절차를 밟으면 상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뉴욕증시 상장문제는 주택은행만 상장돼 있고 신설합병의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법에 의해 SEC(미국증권관리위원회)의 유효선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미국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보는 설립자본금으로 최소 1000억원이 필요하고 최종자본금은 합병전 두 은행의 자본금 합계와 같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교보증권은 자본금 규모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신설은행의 자본금 규모는 2조6000억원, 시가총액은 6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기준주가는 1만6002원으로 산출된다고 밝혔다.(4/12일 양 은행 시가총액 기준).

교보는 신설은행의 주식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주식 1주당 각각 0.8356주, 1.4107주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오준석<동아닷컴 기자>dr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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