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3월 29일 01시 2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신청접수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보유자로서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할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 인상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6월 말까지 주거지 관할지역 동사무소에 가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2차는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로 LPG 승용차가 없지만 복지구입카드나 보호자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기간은 7월1일∼연말까지다. 문의는 주거지 관할구군의 사회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032―440―2664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