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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28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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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국내 정보화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서 뒤떨어지지 않지만 IT기술력이낮은 데 따른 핵심IT부품의 해외의존도 심화, 기술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있으며, IT산업을 관장할 법체계가 미비해 IT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T기본법에는 대통령 직속의 IT산업자문회의 구성과 IT전략본부 설치, IT전문대학 설립, IT투자회사 설립, IT진흥구역 조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IT자문회의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와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IT산업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IT전략본부는 IT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을 관리.
평가하게 된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또 IT전문대학은 IT산업 발전을 위한 고급 인력 양성을, IT투자회사는 IT기업의자금난 해소의 기능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IT 진흥지역은 입주기업들에 기반시설 제공, 조세감면,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우대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IT전문기업육성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오는 6월께 IT기본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이 확정되는 대로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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