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납골당 이용료 10% 인하

  • 입력 2001년 3월 25일 19시 01분


올해부터 공원묘지 납골당 화장터 이용료가 10% 낮아질 전망이다. 공원묘지를 관리하거나 납골당 화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김호기 국세청 부가세과 과장은 25일 올해부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면서 이처럼 밝혔다. 예전에는 묘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비과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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