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3-25 19:012001년 3월 25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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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 국세청 부가세과 과장은 25일 올해부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면서 이처럼 밝혔다. 예전에는 묘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비과세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