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2, 고급 아이템 여전히 복제 가능해

  • 입력 2001년 3월 18일 16시 51분


최근 제작사가 완벽한 복제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한 <디아블로2>의 아이템들이 여전히 불법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디아블로2>의 제작사 '블리자드'사는 지난 3월 10일 홈페이지(www.blizzard.com)를 통해 "더 이상 <디아블로2>의 아이템을 복사할 수 없게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게이머들에 의하면 <디아블로2>의 아이템 복제는 방지조치가 시행된 현재도 가능하다는 것.

<디아블로2>의 매니아라는 한 게이머는 "<디아블로2> 복사법(일명:Alt+Tab복사법)을 사용하면 누구나 복사가 가능하다"며 "성공확률은 50% 정도"라고 말했다.

이 게이머는 또 "이 복사법을 사용하면 무한 임뷰(Imbue:일반 아이템을 고급아이템으로 바꿔주는 특수기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게이머는 "복사된 아이템을 이용한 현금거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배틀넷에 접속한 게이머들 중 거래를 위해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방을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업계관계자들은 "이론적으로 나올 수 없는 무기(181데미지 2스킬검 등)들이 복사되어 불법유통 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항간에는 이런 아이템을 1000만원 정도에 만들어 준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박광수<동아닷컴 기자> think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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