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통부, 초고속인터넷 IP공유 “추가요금 내야”

  • 입력 2001년 3월 13일 18시 50분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회선에 컴퓨터 여러 대를 물려 쓰면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관련 법규를 따진 결과를 이같이 설명하면서 그러나 소비자를 위해 단말기 수에 따른 적정 요금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과 사무실에서 요금을 따로 내지 않는 IP공유는 금지될 전망이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IP공유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방식의 공유기를 활용해 하나의 초고속인터넷 회선에 컴퓨터 여러 대를 연결해 쓰는 방법이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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