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공매도 묵인 증권사 처벌"…증권거래소 조사 착수

  • 입력 2001년 3월 13일 18시 31분


증권거래소가 주가하락세를 이용한 공매도에 대한 집중조사에 들어갔다.

공매도(空賣渡)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팔자’ 주문을 낸 뒤 주가가 떨어지면 사들인 뒤 바로 그날 결제함으로써 차익을 챙기는 수법. 작년 5월 우풍상호신용금고 공매도사건 이후 금지됐다.

증권거래소 김인건 감리총괄부장은 13일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서 공매도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집중 조사중이며 조사결과 공매도를 조장한 책임이 있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관련자 문책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측은 공매도를 막는 프로그램을 장치하도록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증권사들에 대한 일제조사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고객이 공매도를 하다 주식결제를 못할 경우에는 1차적인 책임은 증권사에게 있다”면서 “최근 들어 데이트레이더들 이외에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결제를 위해 해당 주식을 빌리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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