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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19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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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교수가 95년 다른 교수의 집에서 전 총장 장모씨를 비방한 것은 교수들이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대학의 운영에 대해 대화한 것인 만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김교수가 협박성 우편물을 장총장에게 보냈고 교수회의 중 부총장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과중한 징계”라고 밝혔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장이던 김교수는 93년 중반 부정입학 시비로 학교 재정문제가 불거질 당시 “총장이 학교 돈을 빼돌려 다른 곳에 투자했고 캠퍼스 매각에도 흑막이 있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파면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교수는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뒤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