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세무조사 정치보복여부 판단 중립위 설치 추진

  • 입력 2001년 2월 13일 18시 48분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정치보복금지법 소위(위원장 김기춘·金淇春의원)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권층의 수사나 세무조사 등 특정행위가 정치보복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중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한나라당의 정치보복금지법안이 이런 방향으로 마련될 것임을 시사했다.

소위는 이 위원회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대한변협 등에서 추천을 받는 9명 가량의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위는 이와 함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인사가 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위원회가 이를 조사한 뒤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원상회복 또는 구제조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소위는 또 정권교체에 따라 소속정당이나 출신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과 이들을 후원한 기업인 공직자 등을 수사하거나, 세무사찰을 하거나,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 등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위는 외국에도 이 같은 입법사례가 없는 데다,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어 시안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위원장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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