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회사'로 벤처 살린다…조합·법인의 중간형태

  • 입력 2001년 1월 17일 23시 48분


정부는 지식기반 벤처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과 법인의 중간성격인 미국식 ‘신(新)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닷컴 생명공학 등 벤처기업의 상당수가 사람의 지식과 기술에만 의존하는 전문인력 중심의 ‘인적회사’”라며 “현행 제도상 인적회사는 조합과 법인 중 한쪽 형태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양쪽의 장점을 겸비한 미국식 파트너십 제도와 유사한 새 회사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토중인 미국의 파트너십 제도는 법인이 아니므로 설립이 쉽고 세제상 조합으로 취급돼 이익이 있으며 경제활동은 법인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관계자는 “외부기관의 연구용역 결과가 3월에 나오면 세부안을 마련해 상반기중 공청회를 거쳐 빠르면 2년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세법개정만으로 도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민법과 상법의 개정이 필요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인적회사가 조합의 형태가 되면 세제상의 이점이 있지만 중요안건 결정에서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기업활동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또 법인형태일 경우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별도로 내야해 세제상 불리하나 기업활동에는 유리해 대부분의 인적회사들이 법인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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