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1-06 19:002001년 1월 6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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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울산시내 모고교 동기생인 최양 등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9시경 울산 남구 신정2동 B커피숍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오모양(16)을 주먹과 발로 30여분간 마구 때려 왼쪽 눈을 실명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양 등은 경찰조사에서 “오양이 다른 친구들에게 ‘최양과 함께 다니면 돈이 없어진다’고 험담을 하며 이간질을 해 홧김에 오양을 때렸다”고 말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