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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7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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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휴대전화 요금 결제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통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보험료 제세공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그 금액을 신용카드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제세공과금이란 국세 지방세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전화료 시청료 등이다.
맞벌이를 하는 주부다. 자녀들을 남편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하려는데 내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나.
공제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추가공제인 자녀 양육비공제는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금년에 다른 사람이 살던 아파트를 샀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약간의 돈을 빌렸다. 이런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공제대상 차입금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저축과 연계해 차입한 것이거나 신축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있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소득이 없는 장인(66세), 장모(60세)를 부양하고 있는데 올해 장인이 돌아가셨다. 이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가 가능한가.
장인과 장모의 기본공제와 장인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당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여부를 판정하므로 장인의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근로소득자인데 부양가족인 배우자가 장애자다. 배우자의 연간 급여액이 800만원이면 기본공제(배우자공제), 추가공제(장애자공제)를 내가 받을 수 있나〓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공제 620만원을 빼면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은 180만원이므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추가공제(장애자공제)도 받을 수 없다.▽70세 된 어머니의 의약품구입비와 병원치료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 나의 올해 급여액은 4000만원이며, 다른 가족의 의료비는 없다. 의료비공제는 어떻게 되나〓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연 2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다만, 경로우대자(65세이상)와 장애자의 경우는 한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어머니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므로 한도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는 것은 아니고,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인 3,800,000 (5,000,000―40,000,000×3%〓3,800,000 )을 공제받게 된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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