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객자산보호장치 뭐가 있나…예금보험-투신안정기금 마련

  • 입력 2000년 11월 2일 18시 52분


금융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공적인 제도로는 예금보장제도, 사적인 것으로는 각종 안정기금들이 있다.

예금보장제도는 금융회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정도의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판매한 확정금리 상품에 대한 보호장치다.

은행, 금고, 신협 등의 금융기관은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미리 내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돈을 모아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예금보험기금은 말그대로 예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보험기금이다. 예금보험료를 낸 금융회사가 파산하고 고객들에게 애초 약속한 원리금을 다 줄 수 없을 경우 모자라는 돈은 예금보험기금에 쌓인 돈으로 충당한다. 다만 원리금을 전부 돌려주는 것은 기금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2001년부터는 5000만원까지만 보장하겠다는 것이 예금‘부분’보호제도의 골자다.

다만 실적배당상품은 예금부분보호에서 제외된다.‘투자고객들이 거래 금융회사의 자금운용 실력을 믿고 돈을 맡겼으니 설혹 원금을 다 까먹는 경우에도 스스로 다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투신협회 농협 등은 회원사들의 파산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체 안정기금을 확보해두고 있다. 투신사들의 경우 98년 2월에 투자신탁안정기금을 설립했다.

투신안정기금의 운영 절차는 예금보험기금과 똑같다. 다만 운영주체가 공적기관이 아니라 민간협회라는 점이 다르다. 10월 27일 현재 투신안정기금의 규모는 2조6500억원. 이중 한국투신과 현대투신(구 국민투신)의 신세기투신, 한남투신 인수시 1조2200억원이 지원돼 나름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그 동안의 여러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으로 과거처럼 신탁자산(고객들이 맡긴 돈)과 고유자산(투신사 재산)이 구분되지 않은 채 투신사가 신탁자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게 됐다. 이같은 방화벽(firewall)만 철저하게 지켜진다면 투신안정기금은 지원된 금액 모두가 그대로 회수될 수 있을 것이다. 고객들의 자산은 원금결손이 났건 이자가 붙어 늘어났건 간에 따로 운용, 관리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별 예금보호대상 상품▼

구분2001년이후에도 계속보호
(5,000만원까지)
2000년말까지만 예금보호비보호
은행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신탁(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적립식목적신탁 등)외화예금(외화채권 포함) 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환매조건부채권(RP 등)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특정금전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등
증권사위탁자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수익자예수금,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개설설정담보금, 신용공여담보금공모주청약금, 실권주청약금 등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금전, 환매조건부 채권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증권사발행채권, 환매조건부채권
보험사개인보험계약, 법인보험계약 중 퇴직보험 계약퇴직보험을 제회한 법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재보험계약, 98년 8월1일 이후 체결한 보증보험계약
종합금융사발행어음, 표지어음, 98년 9월 30일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 배서 매출어음, 어음관리계좌(CMA)-매출어음, 수익증권, 종금사발행채권, 환매조건부 채권
상호신용금고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신용협동조합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공제상품
(자료 :재정경제부)

(모진성 제일투자신탁증권 상품개발팀장 jsmo@cjcyb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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