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측은 행정자치부 등에 미리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통일거점 도시로 발전할 희망을 갖고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침수피해마저 당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통일을 전후한 거점 배후도시로서의 교역과 중계 역할이 가능하도록 군사시설보호법을 완화해 신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문산 맞은 편 장단제에 둑을 쌓게 되면 장단제가 갖고 있는 담수기능이 상실돼 문산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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