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자 A4면 '자나 깨나 선거운동원 입단속' 기사를 읽고 쓴다. 선거운동원들의 잇따른 양심선언으로 정치인들은 요즈음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 이제 16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소시효가 10월 13일이면 만료된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찰은 더 이상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선거운동원들이 양심선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 국민도 선거와 관련된 정치인들의 위법 사항을 알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계기로 공명선거가 정착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