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류상익/선거 위법사항 적극 신고해야

  • 입력 2000년 9월 26일 18시 23분


24일자 A4면 '자나 깨나 선거운동원 입단속' 기사를 읽고 쓴다. 선거운동원들의 잇따른 양심선언으로 정치인들은 요즈음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 이제 16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소시효가 10월 13일이면 만료된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찰은 더 이상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선거운동원들이 양심선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 국민도 선거와 관련된 정치인들의 위법 사항을 알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계기로 공명선거가 정착됐으면 한다.

류상익(회사원·광주 북구 문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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