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직동팀의 '청부 내사' 의혹

  • 입력 2000년 8월 29일 18시 58분


한빛은행에서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 박혜룡씨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그의 동생이 지난해 3월 신용보증기금에 15억원의 대출보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더군다나 당시 이들의 청탁을 거절한 신용보증기금 서울영동지점장 이모씨는 한달 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당시에는 법무비서관실) 직속인 일명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의 ‘보복성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사직동팀은 이씨가 대출보증과 관련해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고 법무비서관실은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측은 박씨 형제의 대출보증 청탁과 사직동팀의 내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박씨 형제가 대출보증을 거절당한 뒤 한 달이 지나 사직동팀이 내사를 시작했다는 시간차를 들어 청와대측은 두 사건이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약한 얘기다. 박씨 형제는 그 한 달 동안 계속 유형무형의 압력을 넣다 도저히 안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자 사직동팀의 힘을 빌렸다고 볼 수도 있다. 이씨의 부인이 올 1월 박혜룡씨를 만나 “제발 남편을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얘기가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에 관한 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내사하도록 돼있는 사직동팀이 신용보증기금 지점장을 내사해 1000만원 수뢰혐의를 확인했다는 것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물론 청와대측의 설명대로 정부 출자기관의 임직원은 사직동팀의 내사 대상일 수 있다.

그러나 특단의 이유 없이 사직동팀이 일선 경찰에 넘겨도 좋을 법한 지점장의 1000만원 수뢰혐의를 직접 확인했다는 것은 대통령 하명 사건 수사라는 존립 근거에 비추어 봐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박씨 형제의 대출보증 압력과 사직동팀의 보복성 내사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한빛은행의 거액 불법대출에도 외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더욱 단호하게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주춤거릴 이유가 없다. 우선 사직동팀의 내사 동기와 배경이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박씨에게 간 불법대출금의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등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다. 검찰은 어정쩡한 자세로 오히려 의혹을 키워 결국 특별검사 도입으로 이어졌던 옷로비 사건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