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Digital]사이버 로펌 현황과 전망

  • 입력 2000년 8월 24일 18시 45분


99년 11월 변호사와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해 수임료를 흥정하는 ‘사이버 복덕방’을 표방하며 설립된 ㈜로마켓아시아가 지금까지 올린 수익은 800여만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현재까지 300여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이 거래는 무료이기 때문에 수익은 법률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번 돈이다.

로마켓은 새로운 수익모델(BM)로 재판 등에 필요한 각종 간단한 법률 서식을 즉석에서 작성해 주는 ‘서류자판기’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현재 마무리 개발작업을 벌이고 있다.

99년부터 불어닥친 변호사업계의 ‘정보화’ 바람을 타고 설립돼 영업중인 ‘사이버 법률회사’는 현재 10여 개에 이른다.이들 사이버 로펌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본다.

이들 사이버로펌은 각종 법률상담과 법률정보를 제공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아직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할 만한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로마켓의 주인중(朱寅重)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전체 법률시장의 연간 수임규모는 1300억 달러 정도로 이중 법률정보시장 규모는 200억 달러에 달한다”며 “아직 우리 현실은 이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 법률회사의 대부분이 99년부터 설립돼 아직은 투자단계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애초에 기대를 모았던 ‘사이버 무료 법률 상담이 사건 수임과 연결된다’는 가설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디지털로의 안식(安植)변호사는 “일부 상담이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으나 로펌 자체의 수익모델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오세오닷컴의 최용석(崔容碩)변호사도 “공짜를 좋아하는 인터넷 문화와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각종 ‘연고’로 변호사를 수임하는 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단순 수임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개발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활동을 놓고 ‘오프라인’ 변호사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일부에서는“사이버 법률회사도 일종의 사무실이므로 사무실 2개를 낼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현행 변호사법이 변호사와 회사 대표이사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등 사이버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많다.

㈜로서브의 이동호(李東虎)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분야는 ‘컨텐츠’화 하기 쉽고 법률정보에 대한 네티즌들의 수요도 많아질 전망이어서 시장을 파고드는 수익모델만 개발된다면 장기적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로마켓을 비롯, 로서브와 디지털로, 오세오닷컴 등 사이버 법률회사들은 9월이후 오프라인 회사들과 결합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업체들의 판도는 새 수익모델의 성공여부와 함께 올 연말쯤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화 법관’으로 유명했던 이해완(李海完)변호사와 벤처전문인 이종무(李宗懋)변호사도 조만간 사이버 법률회사를 만들 예정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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