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생 보증보험들면 학자금 융자 가능

  • 입력 2000년 7월 21일 19시 17분


2학기부터 보증인이 없거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대학(원)생도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연대보증인이나 담보능력이 없어 학자금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대학(원)생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으면 등록금을 빌려주는 신용보증보험제도를 2학기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1인당 융자액은 등록금 범위 이내에서 결정되며 보증보험 보험료도 융자액에 포함된다.

단기는 융자 뒤 2년 이내, 장기는 졸업 뒤 7년(군입대시 3년 연장) 이내에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자율은 연 10.5%로 5.7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75%는 정부가 지원한다.

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대학의 장학과 등 학자금 융자업무 부서로부터 신용보증보험제도를 실시하는 은행(국민 주택 서울은행)을 추천받아 대출 약정서, 보증보험회사 약정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규모를 3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려 30만명에게 등록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복지지원팀(02―720―3411)으로 문의.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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